여신금융협회는 15일 상반기 카드깡으로 인한 가맹점 제재건수가 1만748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1% 급증했다고 밝혔다. 회원 제재건수도 3만142건으로 같은 기간 30.1% 증가했다.
가맹점의 경우 계약해지가 5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14건)보다 373.7%나 급증했다. 거래정지(1590건), 한도축소(845건), 경고(1만3183건) 조치도 1년새 각각 4.6%, 35.9%, 35.2% 증가했다.
회원제재 역시 거래정지가 6835건으로 48.4%, 한도축소가 2만3307건으로 25.5% 늘어났다. 회원제재 건수(상반기 기준)는 2005년 5만4734명에서 2007년 2만8924명, 2008년 1만8711명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2만3175명에 이어 올해 3만명을 다시 넘어섰다.
카드깡 업자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한 뒤 신청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대형마트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사서 싸게 되파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 결제금액의 20~30%를 업자들이 수수료로 떼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급전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맹점 계약해지 건수가 1년전 보다 3배 이상이 될 정도로 카드깡에 대한 제재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카드깡을 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