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배용준,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탤런트 배용준,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승인 2010-09-03 15:39:00
[쿠키 사회] 탤런트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에 활용한 여행상품 예약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씨와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상품 예약대행사인 서울나비에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나비는 배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광고비와 예약대행 수수료 등의 경제적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2006년 일본의 아몬드 초콜릿 업체와 인쇄매체는 600만엔, 라디오 광고는 300만엔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이 가진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권리를 뜻한다.

배씨와 ㈜키이스트는 지난해 12월 “S사가 일본인을 상대로 배씨의 집, 단골 카페, 미용실, 헬스클럽 등을 묶어 ‘욘사마 즈쿠시(づくし) 투어’라는 여행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배씨의 성명과 ‘욘사마’라는 예명,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나비 측도 “‘욘사마’라는 예명만 사용했을 뿐 배씨의 사진은 사용한 바가 없다”며 배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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