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을 1992년에 했는데 한국국적 포기 날짜는 2002년이다. 따라서 10년 동안 불법 이중국적자로 살면서 병역을 피한 셈이다.
누리꾼은 검찰 웹사이트 등에 학력 진위 공방과 이중국적 의혹을 모두 밝혀 달라는 민원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이 타블로의 국적 문제를 수사할 확률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타블로처럼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민한 부모를 따라 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현행 국적법 제15조에 의해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진다.
별도로 ‘국적보유 의사’ 신고를 하면 한국민 신분도 유지할 수 있지만(국적법 15조2항) ‘미성년자는 22세까지, 성인은 신고 뒤 2년까지’라는 기간 제한이 붙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8년에 도입돼 시민권 취득 시기나 연령으로 볼 때 타블로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타블로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때부터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아예 캐나다 국민이 된 것”이라며 “외국인이라 입영기피 혐의도 아예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 ‘2002년 국적포기’란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타블로의 가족은 1992년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정부에 한국 국적이 없어졌다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법 16조에 따른 의무이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시기가 늦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때 시민증 발급 증서를 안 내도 위법이 아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혹은 현행 여권의 발급일을 국적상실 일자로 추정해 기재할 수 있다. 날짜는 법적 영향력이 없는 행정상 수치에 불과한 셈이다.
타블로도 이런 서류 부족으로 국적 말소 시기가 시민권 연도보다 훨씬 늦은 2002년으로 실렸다고 법무부 측은 전했다.
캐나다 국민이 된 이후 한국 여권을 썼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3∼5년이라 지금 수사가 이뤄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현행 국적법 15조를 개정해 타블로 같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에게 오히려 이중국적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병역 등 한국 국민의 의무를 손쉽게 면해주는 것보다는 이중국적 아래 해당 책무를 다 하도록 규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