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광진경찰서는 15일 망원경으로 잠금 장치가 허술한 빈집을 찾아내 수도권 일대에서 억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송모(30·여)씨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작은방 장롱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순금 아기 팔찌를 훔쳐 나오는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모두 21회 1억2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같은 전과만 5범인 이씨는 망원경으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이 잠겨 있으면 작업 연장으로 출입문을 뜯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3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훔친 물건을 아무 확인 절차도 없이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장물취득)로 송모(53)씨 등 금은방 업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이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송모(30·여)씨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 작은방 장롱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순금 아기 팔찌를 훔쳐 나오는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모두 21회 1억2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같은 전과만 5범인 이씨는 망원경으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 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이 잠겨 있으면 작업 연장으로 출입문을 뜯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3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훔친 물건을 아무 확인 절차도 없이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장물취득)로 송모(53)씨 등 금은방 업주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