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오너 대상 세무조사 강화된다

중견기업 오너 대상 세무조사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0-11-04 15:58:00
[쿠키 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액 300억~1000억원 사이의 중견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800~900억원대 기업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 선정 대기업 수도 늘어났다. 국세청이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 맞춰 중견·대기업에 세무조사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국세청은 28일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통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올해 법인 3091개, 개인사업자 2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난해 2943개 선정에서 150곳 가까이 늘었고 개인사업자는 지난해(1500명)보다 약 500명 늘었다.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2008년 실적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올해 선정하면 세무조사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제갈 국장은 “매출액 1000억 이하의 중견기업중 약 150개 기업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정대상에는 최하 매출액 300억대 기업도 포함되며 특히 800~900억원 규모의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 국장은 “기업주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손자들의 소비지출 규모, 예를 들어 예금,부동산,해외관광,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자산 운용을 측정한 뒤 소득원천과 비교해 차이가
날 경우 기업 및 법인 자금 유출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기업인수합병(M&A) 등 자본거래, 역외거래 등을 통한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키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우선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대상은 지난해 86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정책과 공정한 사회 실현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탈세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진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달 주요 회계·법무법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대기업 대주주와 그 가족들의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 이번 선정대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부터 내후년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권말까지 지속적인 기업 군기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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