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문 영진위원장 "직무상 과실로 해임 사안 아니다""

"조희문 영진위원장 "직무상 과실로 해임 사안 아니다""

기사승인 2010-11-08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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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소송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직무상 과실이 진퇴를 걸어야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소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한 일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그 일의 진위를 파악하고 경중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게 맞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사형을 받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문화부에서 진행한 해임절차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과정을 대입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소명을 해도 일의 경중을 가리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영진위 심사나 결과를 두고 그간 수많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 논란은 영화계의 편 가르기와 불통으로 이어졌다. 그런 편향과 불통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그동안 일해왔다. 사익을 추구하거나 누군가를 편들려고 일한 적은 없다"며 "다만 하려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영화계와 스킨십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나도 이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떠나는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고민스럽다. (소송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기대는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개인을 양보하고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부 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는 등 심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날 해임됐다.

영진위는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당분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문화부는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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