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단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다”면서 “지금도 두 개의 치아가 깨져 있고 와르르 무너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도 예전에 11개가 없었고 형도 치아 치료를 받았는데 나도 아팠지만 (형 때문에) 중이염인 척했다”며 “치아가 좋지 않은 것이 가족 병력”이라고 설명했다.
MC몽은 7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해 입영을 연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어머니랑 따로 살았는데 입영 영장이 어머니 집에 오면 어머니가 매니저를 통해 연락했다”면서 “연기가 불법이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입영 연기 대가로 고모씨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부분도 “학원비 명목으로 알았다”고 부인했다.
재판 진행 내내 눈시울을 붉힌 그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한 사람이 돼 한심스럽다”면서 “(입영을) 연기한 게 죄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자책했다.
MC몽 측 변호인은 “(병무청에서) 팩스로 서류만 받고 연기해준 것은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이며 치아를 뺀 것도 통증이 심해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권고로 뽑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MC몽은 2006년 6월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표를 병무청에 팩스로 보내고 다시 11월에는 출국 대기 사실을 알려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으며 수차례 치아를 뽑아 다음해 2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