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8일 강도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안모(27)씨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직권으로 적용한 공동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아야 성립하는데 캠코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물건은 바로 반환됐고 신분증과 수첩, 녹화 테이프, 메모리칩 등 수사관 신원과 촬영 사실 확인에 필요한 물건만 가져간 점 등을 보면 불법취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촬영 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폭력적으로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안씨가 시위대와 합세해 증거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전치 20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 현장을 촬영하던 기무사 수사관 신모씨를 시위대와 함께 폭행하고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