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씨와 피해자가 판돈이 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고 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별도의 도박장이 아닌 자신들의 가게에서 4차례 10여분간 고스톱을 친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유모씨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도박과 상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