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내기 점당 300원 고스톱, 도박 아냐”

“탕수육 내기 점당 300원 고스톱, 도박 아냐”

기사승인 2010-11-25 15:0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점당 3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된 한모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피해자가 판돈이 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먹으려고 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별도의 도박장이 아닌 자신들의 가게에서 4차례 10여분간 고스톱을 친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유모씨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도박과 상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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