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욕망의 불꽃'은 폭력과 비윤리적인 성적 묘사 등을 이유로 '경고'를, '주홍글씨'와 '자이언트'는 비슷한 사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KNN TV의 '현장추적 싸이렌'은 청소년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경고', SBS FM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는 출연진의 반말 등 반복사용에 대해 '주의'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CJ헬로비전의 '헬로닥터' 프로그램은 특정 시술법과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아 '주의'를 받았다. 올리브네트워크의 '악녀일기7'도 비속어 사용, 위화감 조성, 과도한 성적 표현 등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들은 방송을 통해 제재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사유의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