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작고 작가의 6000만원 이상 작품 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법안의 시행을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2008년 제정됐다. 그러나 미술계의 반발에 따라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등 27명이 최근 6년 유예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논란 끝에 2년 유예 방안을 마련했다.
미술계는 유예기간 동안 미술품 양도세 부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미술문화미래위원회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술품 거래 표준화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미술 창작 환경 개선과 작가를 지원하고 미술 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