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씨가 “경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고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2005년 2월 112전화로 도박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혐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김씨를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 사무실에서 김씨가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을 벌이자 경찰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화장실 옆으로 데려갔다가 7분 뒤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지구대를 나온 다음날부터 두 달 간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 당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이 생겼다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담당검사는 오히려 김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2007년 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는 다음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23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