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훼손되고 교육감의 업무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재정지출이 초래된다”면서 “낙선인과 달리 당선인을 제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10월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되며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환수하게 한 규정에 따라 28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