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톡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경은 13인조로 결성된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로 2001년 중국 내 오디션을 통해 발탁돼 2005년부터 슈퍼주니어에서 활동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경은 13인조로 결성된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로 2001년 중국 내 오디션을 통해 발탁돼 2005년부터 슈퍼주니어에서 활동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