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친구가 국외 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수술비를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진위나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상 비방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마치 여행을 혼자 다녀온 것처럼 쓴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것을 보고 A씨가 목욕하는 사진과 함께 “여행 중 여자친구의 시술한 가슴이 터져 급히 수술을 하게 됐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