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속계약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수입은 한계가 있는 계약을 맺었다”면서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 스타의 활동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데뷔 이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창작활동으로 인한 저작권 등을 모두 포기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연예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은 13인조로 결성된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로 2001년 중국 내 오디션을 통해 발탁돼 2005년부터 슈퍼주니어에서 활동해왔다. 소송을 낸 이후에는 슈퍼주니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재 중국 현지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