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BS의 김인규 사장 등 10명은 “정 전 사장이 작성한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 전 사장과 기사를 게재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사장 등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정 전 사장이 올린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제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요회란 조직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수요회 핵심 멤버로 거론된 이씨 등은 단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전 사장 등은 명예훼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김 사장 등 10명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오마이뉴스에 “KBS 내부엔 김 사장을 위한 ‘수요회’라는 사조직이 있으며 이들은 수요일에 모여 정 전 사장 퇴진의 당위성과 김 사장의 차기 당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해임 요구를 받았고 KBS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재임 당시 세무서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기소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