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거나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압박이나 무력감이 이해는 가지만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했다”면서 “본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네 차례 투약했고 지난해 5월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