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멤버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DSP 측은 지난해 1~6월 음원 판매 수익금은 4억1000만원인데 활동비는 3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다”면서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도 소속사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소속사에 통보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