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실명 자료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파급력이 커 일단 공개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결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공개금지 대상이 전체 교원단체에서 전교조로 일부 축소된 점과 국회의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에 3000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뒤 항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