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노래방’, ‘필링(feeling)’, ‘테마카페’의 정체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키스방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일원의 키스방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법망을 피해 성매매 영업을 벌이는 키스방 업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체인) 모집과 예약 방식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었다. 특히 영업 확장을 위한 업주들의 치밀한 영업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한 키스방 체인점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feeling’, ‘테마카페’, ‘노래방’, ‘케이캅’ 등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했다. 자신의 브랜드를 올리겠다며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한 경우도 있었다.
‘키스○’라는 이름의 업소는 수도권 일대에 본점을 포함해 15개 가맹점을 둔 뒤 동일한 간판을 달고 영업했다.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가맹점을 모집했고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 및 홍보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받았다. 또 이용자 모집도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전단 살포 대신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했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내 이 사이트와 관련돼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 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고 키스 행위 외에도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키스방 영업 자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건전영업을 하는 키스방이나 마사지 업소로 유인하는 전화번호 등 정보를 담은 전단이나 옥외 광고물은 2004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위치정보 표시 등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일원의 키스방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단속 결과’에 따르면 법망을 피해 성매매 영업을 벌이는 키스방 업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체인) 모집과 예약 방식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었다. 특히 영업 확장을 위한 업주들의 치밀한 영업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한 키스방 체인점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feeling’, ‘테마카페’, ‘노래방’, ‘케이캅’ 등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했다. 자신의 브랜드를 올리겠다며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한 경우도 있었다.
‘키스○’라는 이름의 업소는 수도권 일대에 본점을 포함해 15개 가맹점을 둔 뒤 동일한 간판을 달고 영업했다.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가맹점을 모집했고 가맹점으로부터 웹사이트 사용 및 홍보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받았다. 또 이용자 모집도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전단 살포 대신 대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했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영업을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3곳을 골라내 이 사이트와 관련돼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 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고 키스 행위 외에도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키스방 영업 자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를 광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건전영업을 하는 키스방이나 마사지 업소로 유인하는 전화번호 등 정보를 담은 전단이나 옥외 광고물은 2004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위치정보 표시 등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