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가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 활동을 했다”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조성모는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5월 KBS ‘출발 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6월부터 회사 임직원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모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플러스는 “계약금 10억원을 포함해 조성모에게 총 45억원이 들어갔다”면서 “3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