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케이블채널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한 ‘4억 명품녀’(김경아)의 헬로우 키티 목걸이를 제작한 커스텀 쥬얼리 디자이너 강코(본명 배재형)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25일 “‘4억 명품녀’ 김경아는 강코에게 미지급한 목걸이값 10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얼리 디자인 사업차 현재 미국 LA에 머물고 있는 강코는 25일 오후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실이 있기에 이길 줄 알았다. 목걸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었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경아 목걸이와 관련된 것들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내놓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좋은 일에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코 누나이자 회사 대표인 배소현 씨는 “지난해 목걸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 예전만큼 사업 규모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다행인 것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강코는 고객 요청에 따라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커스텀 쥬얼리 디자인 사업차 미국에 건너갔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요쿠하마, 신주쿠, 시부야에 멀티샵을 낸 상태다.
한편, 강코는 지난해 9월7일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한 ‘4억 명품녀’ 김경아가 자신이 제작한 목걸이를 2억 원이라고 부풀려 말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실제로는 제작비가 4000여 만 원 정도다. 당시 김경아는 강코로부터 완성된 목걸이를 받은 뒤 1500여만 원의 제작비를 미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은주 기자 kim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