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에 벌금 1000만원

[단독] 법원, 음주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에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11-03-06 14:40:00

[쿠키 연예]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탤런트 김지수(39·여·본명 양성윤·사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6)씨의 영업용 택시와 부딪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2000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 김씨는 현재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의 여주인공인 ‘부여화’ 역을 맡고 출연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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