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승인 2011-04-01 17:44: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LIG건설은 앞으로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은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인가된다.

재판부는 “LIG건설은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 회생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어음(CP)을 대규모로 판매해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지만 별도로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속한 회생 절차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지만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 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부실경영에 있을 경우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대규모 주택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벌였다가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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