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과징금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한미약품, 과징금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기사승인 2011-04-27 19:05:02
[쿠키 건강] 한미약품이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7일 공정위가 한미약품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36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부과된 24개 약품 중 6개 의약품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개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미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과징금을 다시 산정, 부과하도록 과징금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24개 약품에 부과한 과징금 중 18개 약품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 다시 매기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한미약품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공정위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말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한미약품에 5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서울고법은 과징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과징금 36억16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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