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대마초 흡연’ 가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1-05-24 14:48:00
[쿠키 사회]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뉘우친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김씨가 2009년 미국 진출로 현지의 음악가들과 어울리기 위해 대마초를 흡연했다”면서 “현지의 관행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상습 흡연자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5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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