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화문 한복판 공사부지에서 강아지에게 40여 분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 두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경 이들은 공사부지에 돌아다니는 개가 시끄럽게 짖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개를 컨테이너 박스 한쪽으로 몰며 돌을 던져 죽이려 했다.
카라는 이같은 제보를 접하고 즉시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이번 주 중으로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대당한 개를 치료 중인 수의사는 내장 파열이 없어서 강아지가 살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머리뼈가 다 깨졌을 정도로 심하게 맞은 강아지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전했다.
다섯살 정도의 암컷 믹스견인 강아지는 현재 ‘소망이’로 불리고 있으며 증상이 안정되는대로 안구 적출 수술 및 골절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소망이는 현재 머리뼈가 다 깨진 상태라 회복이 되더라도 뇌진탕과 경련의 위험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카라 박상희 사무국장은 “두 남성은 50대, 40대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이라며 “소망이는 현재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