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하늘길 독점하려고” 꼼수 부린 대한항공

“몽골 하늘길 독점하려고” 꼼수 부린 대한항공

기사승인 2012-05-28 20:10:01
[쿠키 경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규 취항을 막기 위해 몽골 항공사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항공이 신규항공사 진입을 위한 한·몽골 간 정부 협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몽골 정부 관계자들에게 향응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담합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몽골 항공 노선은 운임료 등에서 다른 노선에 비해 짭짤한 이익이 생겨나면서 대한항공의 독점욕은 커져갔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우선 각 지역별 성수기 기준으로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노선보다 최대 30% 이상 운임이 비싸다. 2010년 7월 기준 인천∼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의 평균 단가는 33만3000원으로 인천에서 홍콩(27만1000원), 중국 선전(25만4000원), 광저우(27만4000원, 이하 2010년 2월 기준)보다 비쌌다.


또 대한항공의 이 노선 이익률은 2005∼2010년 19∼29%에 달해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의 10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가 고운임 등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자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노선 경쟁화를 추진했으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몽골 정부의 반대로 회담이 잇따라 결렬된 것도 대한항공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간부와 가까운 후원자 20명을 제주로 초청해 1인당 8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경비 총 16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05∼2010년 매년 2차례 이상 몽골 정부 관계자를 한국 및 다른 나라에 초청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공교롭게도 몽골 정부는 대한항공의 접대를 받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와의 7차례 회담에서 “열악한 자국 항공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 항공사 취항 및 증편에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윤수현 국제카르텔과장은 그러나 “양 항공사가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와 물증이 없어 과징금 부과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현격한 입장차 때문에 합의되지 못했음에도 협상이 항공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무산됐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울란바토르 운임료도 비싼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운임료는 마일당 256원으로 유사한 거리의 단독 운항노선인 인천∼충칭 성수기 운임료(250원)와 비슷하고 인천∼구이린(296원)보다는 싸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김상기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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