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자가당착’ 등급, 정치적 고려 없었다”

영등위 “‘자가당착’ 등급, 정치적 고려 없었다”

기사승인 2012-11-01 16:19:01

[쿠키 영화] 영화 ‘자가당착 : 시대정치와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영등위는 1일 “자가당착‘은 2011년 6월 14일과 2012년 9월 22일 동일내용으로 2차례 등급분류 신청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 위원회와 소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등급분류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달랐지만 2차례 모두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며 “결정 이유는 신체훼손과 잔혹한 묘사 등 과도한 폭력성이 매우 직접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등급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가당착’의 등급분류 결정은 우리 위원회 등급분류 기준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영화계 일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자가당착’에 대한 등급결정 내용과 이유는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사는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분류를 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분류 신청 시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재분류는 해당 등급분류를 결정한 영화소위원회가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됨). 그러나 ‘자가당착’의 등급 결정과 관련, 신청사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결정등급에 이의를 표시하고 영화 관련단체 성명을 통하여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였을 뿐 재분류 신청기한인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비타협영화집단 곡사,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등 총 16곳의 단체가 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가당착’ 행정소송 소장 접수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위원회는 관련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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