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스타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까지도 투표 인증샷이 보편화되는 시점, 무심코 손가락을 세우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무효표 처리 기준 및 투표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기표소 안 촬영, 투표용지와 셀카를 찍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투표가 무효처리 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된다.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행위, 또는 손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진도 자칫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실제 19일 오전 배우 윤은혜는 V포르를 한 채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가, 지적을 받자, 바로 삭제했다. 윤은혜 “전 아무 뜻 없이 버릇처럼 헉”이라는 글을 남기며 해명했지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새삼 알리게 됐다.
한편 이날 윤은혜 외에도 이효리, 김제동, 김미화, 윤종신, 달샤벳, 최희 등이 투표에 참여한 후, 인증샷을 올리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