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스타덤 주장 거짓…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

블락비 “스타덤 주장 거짓…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

기사승인 2013-01-04 20:44:00

[쿠키 연예]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와 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블락비가 4일 오후 입장을 발표한 스타덤의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오후 블락비는 법무법인 신원(김진욱 변호사)을 통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가처분신청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스타덤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타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타덤이 “2012년 3월에 멤버들의 부모님 방문 동의하에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마다로 정산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스타덤이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거나 정산 주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실체적 진실은 법원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멤버들의 돈을 편취해 잠적한 전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한 스타덤 측의 해명에도 “스타덤이 이 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단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 또는 배후인물의 존재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스타덤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멤버들의 심사숙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폄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블락비는 최근 소속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전속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정산의무를 소속사에서 1년 가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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