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산업계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작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37.5%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며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와의 연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지원금과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에서 “작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37.5%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며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와의 연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지원금과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