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병원협회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기사승인 2013-04-25 16:25:01
병의협, 병협 PA양성발표에 반발… 전문의 더 고용해야



[쿠키 건강] 병원 봉직의사들의 모임인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에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거나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병협의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양성 발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병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상한제의 법제화를 무조건 차단하고, PA를 양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병의협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병원 경영인이 발족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논의된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평가단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 대해서도 정부기관과 대형병원이 결탁해 만든 ‘전공의 노동력 착취 카르텔’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4년 차의 전문의 고시 시험준비 기간을 박탈하고, 전공의가실제로 근로 시간을 경영자의 일방적인 기준대로 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며, 일반 근로자의 권장 근로시간(주 40시간)의 두 배를 넘는 터무니없는 근로시간(최대 연속근로 36시간, 주 88시간)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병협이 스스로 결정한 ‘근로시간 주 88시간 상한’마저도 법제화하지 못하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자리를 PA로 채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전문 간호사에게도 금지돼있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전국에 천명이 넘는 간호사 출신 PA가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개원가에서는 간호사도 아닌 비의료인(일반인,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가 PA일 정도로 한국은 이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PA의 천국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하고 의사가 구속돼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병의협은 PA제도에 대해 2년 정도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준 의료인 PA’을 양성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우, 국토가 너무 넓어 의사인력 분포가 불균형 하거나, 의사인력이 부족해 잉여 의료보조 인력이 과다하게 많은 등 그들만의 사정이 있어 제도를 도입했지만 나머지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PA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의사의 밀도와 의료인 증가 속도 면에서 세계최고이고 OECD평균의 29% 수준의 초 저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해 PA를 고용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형병원은 저수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회피와 이윤감소의 이유로 적정수의 의사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우리나라 병원 고용의사는 미국 병원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협회의 주장대로 불법 PA 고용의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라고 강조했다.

또 저수가 때문에 산부인과와 외과 등 전공의 지원이 줄고 전문의 고용이 불가능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를 적은 인건비의 PA고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련병원에서 실력 있는 의료인을 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교육기회를 불법PA에게 박탈당해 초음파, 내시경 한 번도 못해본 내과 전문의, 맹장 수술도 한번 못해본 외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배출되는 전문의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병협이 전공의에게는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고 불법 PA고용을 통해서라도 저수가 체제에 안주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협은 병협이 전공의 수련평가의 자격이 없다며 전공의 수련평가를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로 위임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서남의대, 관동의대 사태에서 보듯이 병협이 ‘병원 평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병원평가 업무 역시 병협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과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진료과목들인 4대 기피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긴 의사의 공백 역시 진료 전담의사를 추가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PA로 보충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실사와 형사 및 행정 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 PA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금전적 포상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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