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담배를 대마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명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5일 개최된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에서 담배사업법은 헌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담배관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담배가 금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담배를 대마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조치에 대한 특별한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한국에서 담배사업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건강을 침해하는 흡연문제로부터 국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담배사업법에 담배산업을 통한 국가재정확보와 담배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담배산업의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흡연을 방지하고 금연을 촉진해 담배소비를 감소시켜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담배사업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담배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업조치 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 담배제조업자의 담배로 인한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기타 수익사업까지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광고를 제한하고 특히 청소년의 담배소비를 막기 위해 편의점 판매를 제한하며 담배를 판매할 때, 포장에 경고문구 및 발암물질 표시를 강화하는 mild와 light등 오도성 문구를 사용금지 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담배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담배판매가 위헌 판결 났을 경우, 향후 금연 정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김철환 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교수는 담배 추방에 따라 담배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약 30조원의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담배 판매를 금지했을 경우, 마리화나를 허용하자는 등 또 다른 중독을 부르는 정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담배 판매 금지로 지방세와 건강증진기금 등과 같은 세원이 줄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율을 늘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부과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입담배 및 원자제의 수출 및 수입 판매금지조치에 따라 통상마찰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