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4500여명 면허정지 사태 반드시 막아야

의사 1만4500여명 면허정지 사태 반드시 막아야

기사승인 2013-05-05 11:44:00
전의총 과잉처벌 지적…신고자료제출 유예 촉구

[쿠키 건강] 의료인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1만4500여명의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단순 미신고로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잉처벌이라 지적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미신고자료 제출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29일부터 3년마다 의료인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에서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해야 하고, 보수교육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자 탁상행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또 당시 의협 경만호 회장이 면허신고제를 회비납부와 연동하면 회비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결국 회비납부와 연동 없이 이 제도는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상 면허신고제를 고지 받지 못했거나, 마감기한 내에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면허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초의학 교수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돼 전국을 떠돌아다니거나, 마감시한을 단순 착오해 불가피하게 면허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데도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보다는 요양급여청구액 지급을 유예하여 미신고 의사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현재 복지부가 신고 자료 정리를 마친 후 곧바로 미신고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빠르면 오는 7월에도 미신고 의료인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혹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의협의 개선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의협이 약속한 대로 복지부에 면허신고자료의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과잉 행정 처분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만약 미신고로 단 한명이라도 면허정지 처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할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 민사소송, 필요하면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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