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억원 혈세 투입한 연구용역사업 부적절 운영

803억원 혈세 투입한 연구용역사업 부적절 운영

기사승인 2013-05-13 08:26:00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감사에서 관리부실로 기관경고



[쿠키 건강] 질병관리본부의 부적절한 학술연구용역사업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3년간 80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사업 관리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10년 175과제 등 최근 3년간 총 548과제 803억원에 이르는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발주부서는 전문평가단의 심의결과 연구과제로 확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186개 과제 중 71개 과제를 지연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중 32개 과제는 회계연도를 벗어나 연구가 완료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벗어났고 다음 연도 정책수립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리규정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하려는 각 부서장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안요약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또 본부장은 각 부서에서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선정된 학술용역과제의 제안요약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하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고해 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안공모내용에 입찰보증금 등 필수사항 기재를 누락한 것도 문제가 됐다.

본부는 학술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제안공모(입찰공모)를 하면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입찰보증과 국고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액 5000만원이 소요되는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의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모 대학이 2개월 뒤 내부문제로 계약체결을 포기해 연구기관을 재선정 하기위해 행정력 낭비와 과제수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본부에서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용역의 ‘최종평가결과 조치’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연구과제 중 최종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과제로 나타나면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불량등급에는 향후 2년간 연구과제에 응모 및 참여를 제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본부는 지난 2008년 불량평가를 받은 모 대학교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종평가결과 미흡 또는 불량등급을 받은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속으로 미흡 또는 불량등급은 받은 연구자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용역지침에 따르면 연구결과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연구자에 대해 경조고치를 하도록 돼있지만 동일인이 일정기간 내에 서로 다른 과제에서 2회 이상 불량등급을 받을 경우 가중처분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불량등급을 받은 연구자에게 내린 처분이 경고 2회 처분에 불과해 불성실한 연구수행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술연구용역 연구성과 관리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본부는 모 대학 연구자가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연구결과물을 지난 2010년 11월 학회지에 게재한 후 사후 승인을 받아 본부 성과관리지침 등 제규정을 위반해 1년간 연구참여제한 대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결과물 사전 미승인 사례가 지난 2011년도에도 3건, 2012년에 2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처분강화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본부에서 처분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이상 위반 시 연구사업 참여제한으로 완화한 처분규정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지난 2009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총 3차례의 회의를 운영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회의내용 등 위원회 활동이 유출되고 있고 위원들이 외부로부터 청탁 및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제보자와 위원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자체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워회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본부에 권고했다.

그런데 본부는 지난 2010년 3월, 위우너회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위원들이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게되는 주요인인 ‘피조사자의 위원기피신청권’ 부여에 관한 냐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위원회 활동내용의 유출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유출자에 대한 적발 방안 및 제재조치 방안도 포함하지 않는 등 위원회 해산의 주요원인이 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위원회의 위원보호 및 위원회 활동의 보안유지를 강화하는 지침을 개정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조치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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