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 가전제품 등 실제 재화와 관련된 분쟁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상의 가상 재화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2년도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5596건으로 2011년보다 23.1%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은 총 2342건으로 전년도(844건)에 비해 177.5%가 급증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39건으로 13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사례는 무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 인증 과정에서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었다.
반면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3254건으로 2011년(3702건)보다 12.1% 감소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5만원 미만과 10만~50만원 미만이 각각 33.3%로 가장 많았다. 5만~10만원 미만은 20.1%였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50% 가량 늘어난 3234건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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