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결정…환자 생존시 의사표시 ‘중요’

‘연명치료’ 결정…환자 생존시 의사표시 ‘중요’

기사승인 2013-05-20 08:08:01
국가생명특위, 본인의사표시 강조… 29일 공청회



[쿠키 건강] 가족의 동의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환자 자신이 생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최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생전에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전원이 합의한다는 조건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의료인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감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해 환자 살아생전 연명치료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연명치료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의미하다고 미리 전제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가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살아생전 사전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해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장 역시 환자의 사전의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치료 중단 논의에 앞서 환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의학적 판단, 본인이 결정을 못할 때 가족의 결정 등 사회적 동의를 얻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나 환자 본인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개별 사항마다 신중하고 치밀한 논의를 거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에 참여중인 허대석 서울대학교 내과학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고통스럽게 받고 있는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환자 스스로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중심의 한국문화에서 환자에게 직접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연세대의과대학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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