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들 프로포폴 의존증상 없었다”

“여배우들 프로포폴 의존증상 없었다”

기사승인 2013-05-21 05:58:00
5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담당의사 증언


[쿠키 건강]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투약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의사 안 모씨(46)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자 연예인들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씨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진료 기록을 없애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연예인들이 의존성을 보였다고 주장해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안 씨는 이승연 씨의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연예인들의 진료 기록을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안 씨가 지난해 10월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연예인 일부의 진료 기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또 안씨가 압수수색 당시에는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지인인 안 씨도 진료기록을 파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씨와 친분이 두터워 연예인과 구설수에 오를까봐 걱정이 됐고 병원운영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사실을 속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시연 씨는 자신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이유에 대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관절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여자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프로포폴 상습투여한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다만 안 씨는 장미인애 씨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가 진료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의존성 여부에 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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