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30%의 종별가산율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일 개최된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이상교 연세의료원 경영지원팀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30%의 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교 팀장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병가산율 차이가 불과 10%밖에 나지 않는다며 이는 직원인건비도 보전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이나 시설수준, 높은 인건비 등 차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종별가산에 있어 10%의 차이는 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연구소장은 이를 식당의 음식값에 비유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의 맛과 서비스, 그리고 인테리어 등을 고려해 음식값을 계산하는 것이지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병원의 인건비나 시설 등의 차이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결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객관적인 의료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병원이 많은 돈을 들여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직원들의 인건비가 높으며 병원시설이 더 화려하고 좋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연구소장은 현재 다양항 가산제도로 약 5조원의 재원을 가산형태로 지출하고 있지만 의료의 질적수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조적, 투자적 측면에서 의료시설이나 장비인력기준 같은 외형적인 것만 평가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교 팀장은 현재 30%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는 상급종합병원을 서울의 유명 고급식당으로, 1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의원급을 동네일반식당으로 비유해 설명했다.
둘 사이에는 15%의 가산율 차이가 있는데 그는 동네일반식당과 서울유명식당의 차이가 불과 15%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도 교수급 의사와 펠로우, 전공의 간의 차이가 매우 큰데도 현재의 종병가산율은 이러한 선택진료비가 충분히 반영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논쟁의 화두가 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란 상급종합병원급,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등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행위료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을 살펴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급은 25%, 병원급은 20%, 의원급은 15%를 적용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