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으로 용어 변경해야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으로 용어 변경해야

기사승인 2013-05-29 17:15:01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편향지적에 따른 것



[쿠키 건강]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용어가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용어로 정리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9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용어가 ‘존엄사’, ‘치료중단’ 등 애매한 용어로 표기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말기’라는 용어를 ‘임종기’라는 용어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초기가 아니면 말기로 오해하기도 하고, 진행기 환자와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어, 논의의 대상 환자에 대한 정의를 임종기 환자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의미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한’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것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명치료’를 ‘연명의료’라고 바꾼 것은 ‘치료’라는 용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 있고, ‘치료중단’이라고 표현할 경우 그 자체가 비윤리적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치료’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의료’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기존의 ‘연명치료’라는 용어는 ‘연명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단’이라는 용어가 ‘결정’으로 바뀐 것은 중단이라는 용어에 유보의 개념이 빠져 있어, 의료현장의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전의료계획이라는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POLST라는 용어는 연명치료계획서로 번역하기로 했다.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의사가 임종기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환자 및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일종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용어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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