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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를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은 9개사 21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BMW코리아의 320d A8, X5 30d, X3, 5시리즈는 차량에 구연비 등급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도 구연비 표시, 신고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 푸조 508SW 1.6, 푸조 208,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 등도 고속도로 연비표시가 다르거나 카탈로그에 연비정보를 표기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산 완성차 중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SM5, SM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Ⅱ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수입하는 ㈜FMK는 이 차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전시해 경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자동차회사는 올해부터 신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신연비는 구연비에 비해 15% 정도 측정값이 낮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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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도 구연비 표시, 신고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 푸조 508SW 1.6, 푸조 208,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 등도 고속도로 연비표시가 다르거나 카탈로그에 연비정보를 표기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산 완성차 중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SM5, SM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Ⅱ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를 수입하는 ㈜FMK는 이 차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전시해 경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자동차회사는 올해부터 신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신연비는 구연비에 비해 15% 정도 측정값이 낮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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