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원의 상대 甲의 횡포 부리지 말아야

심평원, 개원의 상대 甲의 횡포 부리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3-05-31 09:22:01
[쿠키 건강]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악의적인 보복삭감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회원의 제보를 통해 심평원의 보복삭감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회원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가 검사비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심평원은 지난 1월 해당 회원에게 민원 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과 병원 행정직원은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삭감되든 안되든 무조건 보험으로 검사하고 잘못되면 병원이 책임지거나 삭감을 당하라는 등 모욕적이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수치심을 느낀 병원 행정직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친절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민원을 처리하지 않자 평소 초재진산정, 야간가산 착오, 상병누락 등으로 2~3만원 정도 삭감되던 것이 1월 심사결과서를 보니 갑자기 30건에 23만3246원을 삭감했으며 5명에 59만8140원을 지급불능 처리했고, 결국 나중에는 삭감처리 하는 등 심평원의 보복성에 가까운 이유 없는 삭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또 2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 45명에 14만5411원, 3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지급불능 59건에 574만9560원과 삭감 5건에 1만5698원, 4월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 68건에 320만7005원 등 이전에는 없던 무차별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삭감내역은 대부분 혈액검사였는데 당뇨병 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합병증 발생이나 동반질환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였으며 심지어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같은 필수적인 검사마저도 전액 삭감 했다는 것.

의원협회는 이 사안을 “불친절 민원제기에 대한 심평원의 조직적인 보복 삭감 및 의사 죽이기”로 규정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에 문제없던 의원을 정밀심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진료분에 대해 적절한 사유없이 지급불능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 직원들이 준공무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탈법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를 확인했다며 본 사안을 “불친절 민원 제기에 대한 심평원 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막가파식 보복삭감 및 의사 죽이기”로 규정했다.

혈액검사가 삭감되면 더 이상 그 의원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으며, 혈액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해당 의원은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하지 말고 문 닫으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심평원의 조직적인 의사 죽이기, 심평원 눈 밖에 난 의원 죽이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과 회원들의 관계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갑을 관계로 규정하며 , 본 사안 역시 “심평원이라는 갑의 강력한 힘으로 나약한 을을 악의적으로 굴복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횡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강력한 징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또 만약 요구가 6월 14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으로 의민원제기를 비롯해 일간지 및 공중파 언론 제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민사적 형사적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jun@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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