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 입법예고

공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3-05-31 1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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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사회적 기업이나 소비자 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국공유 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추가됐다.

협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강화됐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협동조합 임원 겸직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대상도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된다. 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근거도 마련됐으며, 위헌 소지가 있었던 협동조합의 임원·대의원 선거운동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또 행정구역을 협동조합연합회 이름에 붙여 마치 지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구역 명칭 사용을 제한했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은 상법상 준용규정, 신고 및 등기 절차를 구체화해 구성원 전원 동의를 받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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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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