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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 가처분만 기각됐고 본안소송은 진행 중인데 마치 최종 승소한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판결과 관련하여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실제적인 소송이라 할수 있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은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가처분이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며, 이번 사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소송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마치 명칭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고 앞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미래성장동력이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이 사안은 의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체의술인 한방이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인것처럼 보인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뿐이며, 실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11일 '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과 관련, 가처분만 기각됐고 본안소송은 진행 중인데 마치 최종 승소한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판결과 관련하여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실제적인 소송이라 할수 있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은 '한의사협회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의 소 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가처분이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며, 이번 사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소송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마치 명칭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고 앞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미래성장동력이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이 사안은 의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체의술인 한방이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인것처럼 보인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뿐이며, 실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