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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6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재계의 여론전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연일 경제민주화법과 노동법안 등에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 161곳, 중소기업 147곳 등 308개사의 인사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간 입장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노동법안으로는 52.3%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꼽았다. 현재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이 뒤를 이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앞서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했더니 44.7%가 ‘현재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과도한 기업규제와 반기업정서 확산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전제돼야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3.3%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기업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 4.5%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년연장 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중소기업의 47.2%가 ‘지원금 확대’를 들었다. 정년연장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43.9%)보다 대기업(75.9%)이 많았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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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 161곳, 중소기업 147곳 등 308개사의 인사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간 입장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노동법안으로는 52.3%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꼽았다. 현재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이 뒤를 이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앞서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했더니 44.7%가 ‘현재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과도한 기업규제와 반기업정서 확산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경제 엑소더스’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전제돼야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경총이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3.3%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기업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 4.5%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년연장 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총은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중소기업의 47.2%가 ‘지원금 확대’를 들었다. 정년연장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중소기업(43.9%)보다 대기업(75.9%)이 많았다.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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