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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예산과 업계 재원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택시발전법안에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국토부는 감차 규모를 2만∼5만대 가량으로 추산했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방안 등도 포함했다.
택시발전법에 대해 택시업계 4개 단체는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해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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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이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안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택시발전법안에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재산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했다. 국토부는 감차 규모를 2만∼5만대 가량으로 추산했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방안 등도 포함했다.
택시발전법에 대해 택시업계 4개 단체는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시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해 어떤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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