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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유헬스, 원격의료 추진 정책과 관련, 9일 기자회견을 가진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반대하지만 원격의료는 찬성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원격의료를 과일에 비유하고, 원격진료를 사과에 비유할 경우 사과가 싫기 때문에 과일을 싫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원격수사, 원격재판이 해결(먼저 시행)된 후 마지막에 시행되어야 한다며 원격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원격의료가 성공하려면 환상을 버리고, 정확히 시장을 이해해야 하는 데 시장도 작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멘텀이 필요한 박근혜 정부가 유헬스, 원격의료를 추진하지만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협회 공식 입장이다.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 정부관계자들과 산업계 그리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유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의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유헬스는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ubiquitou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여전히 e-healt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유헬스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에는, 다른 나라를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유헬스와 원격진료, 원격수술이나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신하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개인생활과 산업의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학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의학분야에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패가 많았다.
그 이유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수치적으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었다. 의사라면,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는 체온/혈압/혈당/맥박/동맥혈산소포화도/심전도 뿐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수치들은 대부분 vital signs으로 사람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준이거나, 죽음에 임박해서야 의미 있는 변동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수치화할 수 있는 parameter들은 건강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외부 측정은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게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은 IT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오해가 그릇된 환상을 낳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반면 원격진료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말한다. 다양한 구성과 역할 및 의미를 가진 원격의료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반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 의료계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정되는 경우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가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찬성에서 반대의견으로 선회한 전례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해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의 허용이 이뤄진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결국 대형병원 중심의 원격진료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같은 이유로 의료 격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환경에서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쿠키 건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며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되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유헬스, 원격의료 추진 정책과 관련, 9일 기자회견을 가진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반대하지만 원격의료는 찬성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원격의료를 과일에 비유하고, 원격진료를 사과에 비유할 경우 사과가 싫기 때문에 과일을 싫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는 것.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원격수사, 원격재판이 해결(먼저 시행)된 후 마지막에 시행되어야 한다며 원격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원격의료가 성공하려면 환상을 버리고, 정확히 시장을 이해해야 하는 데 시장도 작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기술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멘텀이 필요한 박근혜 정부가 유헬스, 원격의료를 추진하지만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협회 공식 입장이다.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 정부관계자들과 산업계 그리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유헬스,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의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유헬스는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ubiquitou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여전히 e-health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유헬스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에는, 다른 나라를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유헬스와 원격진료, 원격수술이나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신하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모든 개인생활과 산업의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학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의학분야에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패가 많았다.
그 이유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수치적으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었다. 의사라면,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상태는 체온/혈압/혈당/맥박/동맥혈산소포화도/심전도 뿐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수치들은 대부분 vital signs으로 사람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준이거나, 죽음에 임박해서야 의미 있는 변동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수치화할 수 있는 parameter들은 건강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다. 건강상태의 외부 측정은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게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은 IT기술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오해가 그릇된 환상을 낳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다.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원격진단,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원격진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반면 원격진료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말한다. 다양한 구성과 역할 및 의미를 가진 원격의료에 대해 단순히 찬/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반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 의료계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한정되는 경우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가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찬성에서 반대의견으로 선회한 전례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해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의 허용이 이뤄진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결국 대형병원 중심의 원격진료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같은 이유로 의료 격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 역시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환경에서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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