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서울 강남권에 2011년 음식점 프랜차이즈 점포를 연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장을 연지 3개월도 안돼 본사에서 주변 수백m 반경에 점포를 3곳이나 추가 오픈해준 것이다. 같은 브랜드 매장끼리 경쟁하다보니 이후 3개월 만에 수익은커녕 2000만원의 빚만 지고 말았다. A씨는 “막대한 권리금을 손해볼까봐 지금까지 폐업도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서 46건의 피해 사례를 상담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복수 피해 포함)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체결절차 위법 22건, 공정거래법상 위법 2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특히 본사가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맹점주를 압박하거나 가맹비만 받고 사전 고지 없이 폐업한 뒤 환불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정보 탐색’ ‘더 확실한 계약 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 등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는 필수”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 업계 종사자 모임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 시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담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즉각 상담센터를 방문해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홈페이지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프랜차이즈 피해상담 게시판에서 계약서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상담을 해준다.
시는 조만간 모니터링단을 발족시켜 상담사례들과 유사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서 46건의 피해 사례를 상담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복수 피해 포함)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체결절차 위법 22건, 공정거래법상 위법 2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특히 본사가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맹점주를 압박하거나 가맹비만 받고 사전 고지 없이 폐업한 뒤 환불을 안 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정보 탐색’ ‘더 확실한 계약 확인’ ‘더 분명한 증거수집’ 등 3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단계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는 필수”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꼭 수강하고 동종 업계 종사자 모임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 시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계약 전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방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담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즉각 상담센터를 방문해 자료 확보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홈페이지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프랜차이즈 피해상담 게시판에서 계약서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상담을 해준다.
시는 조만간 모니터링단을 발족시켜 상담사례들과 유사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